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교습시간의 1/3 경과전 | 납부한 교습비의 2/3 |
교습시간의 1/2 경과전 | 납부한 교습비의 1/2 |
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(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