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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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답변
교습비 납부 후에 등록 취소 하실 경우
개강일 이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납부하신 교습비 등,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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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답변
장학생의 경우, 장학생 성적이 확인(재발급 된 수능성적증명서 확인 등)되면 장학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 적용하여, 교습비를 문자로 다시 안내드립니다.
안내된 금액을 확인 후 교습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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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답변
교습비는 2개월씩 납부 합니다. 학생 개인 지정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실 경우는 학원 방문하셔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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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답변
교습료는 온라인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.(단,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실 경우는 방문납부 하셔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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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
답변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반환 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|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교습시간의 1/3 경과전 | 납부한 교습비의 2/3 |
교습시간의 1/2 경과전 | 납부한 교습비의 1/2 |
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개시 이전 | 납부한 교습비 전액 |
교습개시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(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